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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반려견 '방치' 행인들 안전 사고 위험

일부 견주들 목줄 안 매 / 장소 안 가리고 대·소변 / 유기견, 생활권 침해도

일부 견주들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각종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주에 사는 김모씨(52)는 최근 자전거를 타고 전주천의 자전거도로를 지나던 중 수풀 속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한 강아지와 부딪힐 뻔 했다.

 

김씨는 급하게 방향을 꺾었지만,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면서 팔과 어깨를 다쳤다.

 

시민 박모씨(34·여)도 이달 초 네 살 배기 아이와 함께 전주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이에게 달려들어 옷깃을 문 반려견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었다. 박씨는 “아파트단지 내 공원이나 천변을 걷다보면 목줄이 매어 있지 않은 반려견을 종종 볼 수 있다”며 “행인에게 달려들거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소변을 보는 통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인 없는 유기견의 경우에는 이 같은 일이 더욱 빈번하다.

 

시민 양모씨(24·여)는 “어두운 밤 거리나 주택가를 돌아다니는 한 무리의 유기견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미관을 훼손하고 큰 소리로 짖는 등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는 동물등록제를 통해 유기견 억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지역 전체 등록대상 개 7300마리 중 5016마리(68.7%)가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주지역 유기견은 1552마리로, 전년 1885마리에서 333마리(17.7%)가 줄어드는데 그쳤다.

 

전주의 한 수의사는 “반려견 목줄 착용하기가 의식화돼야 한다”며 “견주들은 반려견과 함께 외출 할 때 목줄, 배변봉투, 인식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동물소유자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1차 경고에 이어 3차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기견 발생 감소 및 반려견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동물등록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은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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