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3년간 2번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건설업체는 5년간 건설업 재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실상 건설시장에서 퇴출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3년간 2번 이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뒤 1년 6개월 동안 재등록을 금지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전문 기술인력 보유와 자본금, 건설장비 확충 등으로 하도급 대금 체불,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늘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토목공사업 법인의 경우 7억 이상, 개인은 14억 이상, 건축공사업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이 등록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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