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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두려워…성폭행 당해도 '쉬쉬'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 경찰에 신고 안해 / 법무부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극 활용 당부

전북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여성 A씨(50)는 지난달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께 동남아 국가 남성 B씨(39) 등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외국인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나 강제출국을 당할까봐 신고를 하지 못했다.

 

최근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를 유도해 불법체류자인 B씨를 검거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B씨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검찰과 경찰, 인권위원회 공무원들이 사건 취급 과정에서 중요범죄(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으로 살인,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사기, 공갈, 협박 등)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발견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법무부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중요범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지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돼 강제출국 됐었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이런 약점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A씨 경우처럼 불법체류자들은 여전히 마음 놓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홍보가 부족한 데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알더라도 가해자가 직접 고발하는 등 보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제도를 통해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는 경찰에 신고해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해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들어온 범죄 신고는 단 3건에 불과하다. 도내 등록 외국인은 모두 2만3300여명이며, 이중 9~10%인 2300여명 정도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된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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