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6일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S건설 대표이사 황모씨(5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액수가 상당히 크지만 그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해 대표이사로서 본인의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공사를 총괄 책임자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전용한 것으로 정산 등을 통해 피해자들 회사의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회사를 위해 횡령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들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1개월여 동안 S토건의 비자금 1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S토건의 계열사인 E사가 시공 중인 공사의 작업 인부 임금,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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