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아들 여자친구 성추행 50대 집유

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3일 밤 9시께 김제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찾아온 아들의 여자 친구 A씨(20)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이튿 날에도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던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