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3일 밤 9시께 김제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찾아온 아들의 여자 친구 A씨(20)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이튿 날에도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던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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