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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어린이 놀이터 아파트에 안 지어도 돼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바꿔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는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설별 면적기준을 없애면서 설치 총량면적만 규정해뒀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규모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정해두다 보니 사실상 수요와 특성에 맞춘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하는 족쇄가 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량면적 기준은 계속 적용되므로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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