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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차량 신호위반 과태료' 갈등 해결

전주 완산경찰-소방서 대립 / 이상직 의원 나서 '면제' 결정

속보= 119 구급차량에 대한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를 두고 전주 완산경찰서와 완산소방서간에 벌어졌던 갈등이 봉합됐다. (3월 19일자 1면 보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은 23일 완산경찰서의 완산소방서 119 구급차량 과태료 부과로 인해 촉발된 양 기관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완산소방서 119 구급차는 지난 2월 13일 새벽 응급환자를 이동하던 중 전주 서신동의 한 사거리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다.

 

문제는 적발사실을 통보받은 완산소방서가 이날의 신호위반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완산경찰서는 ‘신호위반을 할 정도로 응급환자가 아니었다’며 면제대상이 아님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산소방서는 이 같은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양 기관은 이 문제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까지 치닫는 등 갈등이 고조됐다.

 

이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두 기관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입장에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중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기관갈등문제에 대한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후 완산경찰서와 완산소방서 간의 재협의가 진행됐고, 지난 5월 26일 열린 과태료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면제’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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