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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일가 계열사 '아해' 회생절차 개시 명령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가 소유한 도료회사 ‘아해(현 (주)정석케미칼)’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24일 정석케미칼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황원주 현 대표이사(63)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정석케미칼)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 전 회장과 차남 혁기씨(42)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영 전 대표이사(62·재무 담당)에 대해서는 재정파탄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인에서 배제시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구속된 후 해임됐다. 법원은 그러나 당시 공동대표였던 황원주 대표이사(생산 담당)는 이 전 대표의 배임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황 대표이사와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임명된 김모씨(59)는 채권자 대표인 한국산업은행의 추천 관리인 중 면접을 통해 선임됐다.

 

정석케미칼은 지난달 5일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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