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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사기혐의 '넋빠진 경찰'

빌린 돈 갚지 않아 징계 / 정직 3개월 끝나자마자 교통사고처리 해준다며 35차례 2500만원 받아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정읍경찰서는 24일 이 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김모 경장(39)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차량 단독 교통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고차량 운전자 어머니 A씨(51·여)에게 “차량 수리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25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5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아들(22)은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려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고, 현장에 출동한 김 경장은 사고 조사를 통해 음주나 무면허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처리로 사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렌터카의 수리비는 900만원이 나왔다.

 

김 경장은 사고 다음날 A씨의 집을 찾아가 “경찰관들은 렌터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수리비 5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A씨에게 250만원의 선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리비가 적게 나온다는 말에 김 경장의 말에 따랐고, 이후에도 김 경장은 A씨에게 ‘사고 처리를 위해 윗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4월 3일까지 1500만원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장은 또 A씨에게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1000만원을 빌려간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장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읍서로 인사 조치된 후 청문감사관실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던 중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게 됐다”면서 “수사과에 김 경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뒤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경장은 경찰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전북경찰을 비롯한 경찰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면서 “배제징계(파면과 해임)와 함께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김 경장은 앞서 익산경찰서 근무 당시 수년 동안 지인들에게 1억원 상당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이 돈의 일부를 로또 등 사행행위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익산서는 지난해 10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경장에 대해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그는 올해 초 정기인사발령 때 정읍서로 문책성 발령을 받았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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