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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男 교육 안받아 벌금형

‘존스쿨 교육(성 매수 초범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받게 하는 재범방지교육)’을 회피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존스쿨 교육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16시간의 존스쿨 교육 이수를 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양(16)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정씨에게 존스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직업상의 이유를 들어 정씨가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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