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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복지재단 관계자 항소

속보=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자림복지재단 관계자들이 항소했다. (15·18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가 각각 지난 21일과 22일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은 1심에서 “이 사건은 검사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공모해 허위로 조작한 사건이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조씨 등에 대한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다소 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씨 등에게 30년 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지적장애인시설 출입금지 명령,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5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각 10년 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했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향후 진행될 항소심재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전북판 도가니 사건' 중형 선고 檢, 성폭행 혐의 자림원 전 원장들 중형 구형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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