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8:1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피서지 못믿을 음식점들...전북 32곳 불법영업 적발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전북지역 내 피서지 주변 일부 음식점들이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무신고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아 위생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도내 6개 시·군·구청과 합동단속팀을 구성,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 모두 157곳을 점검해 불법영업을 한 32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단속팀은 관내 유원지와 국립공원, 도립공원, 계곡주변 등을 중심으로 무신고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또 무신고 일반음식점이 밀집된 임실군 옥정호 주변과 소리문화의전당 주변의 업소, 관내 대형마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이번 단속에서 전주의 A대형마트(비직영)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전주의 B대형마트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주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보관했으며, 완주의 한 업소는 무신고 영업을 하면서 닭과 오리를 밀도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신고 일반음식점’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4곳,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무신고 휴게음식점’ 1곳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 1곳, ‘무신고 식육즉석가공판매업소’ 1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1곳, ‘대장균 검출’ 1곳 등이다. 이중 29곳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4곳은 영업정지 대상, 3곳은 과태료 대상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