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피해 입증 못해도 300만원 이내 배상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행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유출범죄 처벌·배상 강화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골자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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