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단위농협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당선자 등 후보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전주 모농협의 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6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5일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인 대의원 20여명에게 돈과 건강영양제 등 6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3명 중 A씨만 이 사에 당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전주의 다른 농협 감사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임원등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실시한 감사 선거에서 대의원 117명에게 1인당 현금 30만∼45만원과 한라봉이나 곶감 등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제공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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