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늘려 추첨방식 선정·전문성 확보 필요 / 입주민, 단계별 사업비 내역 알 권리 보장도
건설업체의 분양가격 승인 신청 당시 일단 ‘높게 부르고 보자’는 뻥튀기 식 잔머리와 분양가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결여가 결국 서민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주거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고 물가에 맞는 적정한 분양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 제도와 비공개 건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에서 정한 10명의 위원으로 2년 동안 신청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모두 심사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로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10명으로 한정된 심사위원을 최대한 늘려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한 뒤 분양가 심사가 이뤄질 때마다 추첨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 명단과 심사 결과를 공개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심사위원을 100여명으로 늘려 분양가격 신청 건이 들어올 때 무작위로 10명을 추첨해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러면 건설업체가 100명의 위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로비하기도 힘들고 위원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내려질 평가를 고려, 전문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업체가 산정해 지자체에 신고하는 분양가격과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방법도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 이윤과 관련한 기밀누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소수의 심사위원들이 비공개로 이를 심사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분양가격 산정 근거를 보고 판단, 위원들의 올바른 심사를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이 건축주가 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재 및 비용을 입주민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분양가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 시민이나 시민사회 단체 참여도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택법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위원들은 심사가 열리는 당일 현장에서 분양가 관련 자료를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입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소비자는 빠져 있으며,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검토 기간을 주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투명성 보장을 위해 건설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승인부터 감리자 지정, 입주자모집단계 등 각 단계별 사업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연중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고시하는 표준건축비가 너무 기업의 이윤보장에 관대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표준건축비가 건설사 이윤 보호 측면에서 고시되다보니 자동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동시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도내 한 건축사는 “전주시내 아파트 분양가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데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했는데도 인근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더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개발될 만성지구나 효천지구 등에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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