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4일 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대의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7)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20일 실시된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선거를 이틀 앞둔 18일 오후 1시 45분께 이 농협 대의원인 A씨의 집을 찾아가 4.5㎏ 들이 사과 1상자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과 상자를 받지 않았지만, 이씨는 지역농협 임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것만으로도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다.
이씨는 감사 선거와 관련해 A씨 말고도 다른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