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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단체 금연구역 단속 '말뿐'

김제·완주 등 6개 시군 실적 '0건' / 남원·고창·순창은 1건씩 10만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6개 시·군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에 대한 29건의 주의·지도와 610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과태료는 총 3420만9600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부안군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아예 없었다. 그 중 완주·진안·무주·장수는 과태료 부과보다 강도가 약한 주의·지도 건수도 없었다. 또 남원시·고창군·순창군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 각 1건(10만원씩)을 기록, 관리 당국의 단속 해이 및 솜방망이 처벌을 방증했다.

 

군산·익산·정읍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약 66만 인구의 전주시가 올 상반기 554건에 대해 2948만9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반해, 인구 합계 68만명의 3개 시는 같은 기간 53건을 적발해 442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내 금연구역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다.

 

한편 적발 장소별로는 PC방과 같은 게임 제공업소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3354만9600원을 기록해 총 과태료의 98%를 차지했다. 그 뒤를 버스승강장·사무용 빌딩·도서관이 이었다.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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