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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가 피해 보상 '쥐꼬리'

도내 14개시·군 보상비 3억 불과·범위도 제각각 / 청구 절차 간소화·수렵인 활동영역 확대 목소리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당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등 구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매년 도내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은 7억원을 상회한다. 전력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배 이상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최근 몇년 새 피해보상조례를 제정, 피해액을 산출·보상하는 한편 전기목책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보상 범위와 보상비가 제각각 다르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책정한 피해 보상액도 연간 3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피해 보상비 증액 및 수렵장 개장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민 A씨는 “시도때도 없이 농가로 내려와 농작물을 파헤치는 야생동물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며 “피해 규모에 비해 현재의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비 청구 절차 간소화와 보상액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도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수렵인들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호랑이 등 포식자 멸종으로 먹이사슬에 균열이 간 것과 관련, 수렵장 개장을 통해 인위적으로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수렵관리협회 정영국 회장은 “멧돼지와 고라니의 농가 습격이 늘고 있지만 수렵인들의 활동 영역은 제한돼 있다”며 “올해 도내 자치단체 중 수렵장을 개장하는 곳은 남원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인한 농가 피해 완화, 수렵인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수렵장 개장에 (지자체가)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면서도 수렵장 개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기능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수렵인의 무분별한 포획이 염려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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