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 도내 최근 5년간 208건 그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단 중 하나인 가해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활용빈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전북지역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를 제한한 건수는 모두 208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주민등록법 제29조 6항의 신설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지 노출로 발생하는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 제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및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가 늘고 있는 반면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도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는 2013년 104건으로, 2011년 3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은 2011년 97건에서 2013년 118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는 가정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고, 그 양상도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다.
반면 등·초본 교부 제한 건수는 2011년 52건, 2012년 41건, 2013년 31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돼 사회적으로 묵인되기 쉽다”며 “가정폭력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추적하여 위협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로, 성폭력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면서“이웃과 사회, 정부가 나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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