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 빌려 수천만원 / 경찰, 남원시청 6급 구속
지인의 명의를 빌려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현직 공무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1일 지인 명의로 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남원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원시내에서 지인 B씨 명의로 미꾸라지 양식장을 차린 뒤 자신이 직접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9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공무원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인 B씨에게 명의를 빌려 미꾸라지 양식장을 차려놓고, 양식장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B씨 명의로 만든 뒤 실제 자신이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된 미꾸라지 양식장을 국고보조금까지 받으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에 대해서는 연중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각종 국고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국산 미꾸라지 양식 벤처농 육성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 4800만원과 시비 48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등 총 1억3600만원 규모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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