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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기소권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하라"

전북대책위, 릴레이 단식투쟁 돌입

▲ “유가족 뜻대로” ‘세월호 참사 전북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22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릴레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
‘세월호 참사 전북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2일 ‘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이날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만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법안이다”면서 “세월호 참사 전후의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0일째 단식중이던 고(故) 김유민양의 부친이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후송됐다”면서 “더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만 특별법 제정의 짐을 지게 할 수 없다”며 릴레이 단식투쟁 이유를 밝혔다.

 

‘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진행할 예정인 대책위는 24시간을 주기로 2~3명씩 돌아가며 단식농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첫 번째 단식투쟁은 이동백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하연호 전농 전북도연맹 전 의장 등 대책위 대표단이 시작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진행하겠다”면서 “정치권이 회피하고 있는 진실규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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