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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연금 활성화와 주택 연금

며칠 전 정부는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퇴직연금 가입을 2020년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퇴직금을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 받아가라고 강제하겠다는 말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한창 시끄러운 때 정책을 발표하니 공적 연금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그러나 퇴직연금 의무 가입은 국민은 본인 재산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정부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축률이 낮고, 가계 자산의 구성은 현금 유입이 없는 무수익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

 

노령층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고 은퇴한 경우에는 소득까지 단절돼 심각한 현금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층의 현금 부족에 기초 연금이나 국민연금 지급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퇴직연금 의무 가입이라는 구원투수 투입을 긴급 발표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주도한 사적 연금 활성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07년 7월 도입한 정부 보증 주택연금제도가 효시라 할 수 있다.

 

주택 연금은 도입 이후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주택금융공사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2만여 가구에 1조 800억원의 연금을 지급해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주택 연금이 사적 연금의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세상일이 그러하듯 사적 연금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퇴직금도 묻어 두기만 하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주택도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진다.

 

지금 구도심이나 읍, 면 소재 단독 주택은 사려는 사람이 없다.

 

팔리지도 않고 상속도 곤란한 집으로 연금이나 받자며 문의하시는 분이 요즘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도심 노후 아파트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앞을 바라보는 안목과 절묘한 실행 타이밍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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