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아스콘 협동조합 "품질 저하·사고 위험" 반발 / 중간처리업체 "법적 근거·적합성 맞추려는 것"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입법예고에 아스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0일 전북아스콘협동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파쇄·분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간처리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중간처리업체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순환골재란 건설 폐기물을 파쇄, 선별해 입도조정 등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건설공사에 재활용 하는 골재를 말한다.
이에 대해 아스콘업계는 지속되고 있는 도로 포트홀 문제로 골재 품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이 결여된 중간업체들이 도로 아스콘을 생산하게 되면 도로 품질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KS마크 등을 획득해야 하는 엄격한 품질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는 아스콘 업체와 달리 보통의 품질기준을 적용받는 중간처리업체의 순환골재 생산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엄격한 품질, 시험기준과 공장입지 제한 등을 적용받는 아스콘 업체처럼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면 용인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반면 중간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서 아직 중간처리업체의 재활용제품 생산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법적 근거와 적합성을 맞추려는 것인데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스콘업계와 중간처리업계의 마찰을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스콘업계 관계자는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받는 아스콘과는 달리 중간처리업계가 생산하는 순환골재 품질 자격요건이 낮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며 “입법예고된 이번 사안은 아스콘업계의 업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순환골재가 아스콘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중간처리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순환아스콘 중 중간처리업체의 생산량은 5% 내외로 아스콘업계가 주장하는 업역 침범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며 “법적 절차를 밟는 사안에 대해 왜 이처럼 민감하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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