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농어촌공사 사업 전북업체 원천 배제 논란

순창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토목공사 / 입찰 사전심사서 실적액 최근 5년간 1197억 제한 / 대기업 우선…공동도급 의무화도 생색내기 그쳐

한국농어촌공사가 순창군 일대의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높여 지역업체의 단독 입찰 참여가 사실상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추정금액 321억2746만원이 소요되는 순창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토목공사를 발주, 오는 19일까지 입찰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공사현장은 순창군 복흥면과 쌍치면 일대 16곳으로 모두 용수로 변경과 저수지 2개소 보강, 이설도로 등을 개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전심사를 위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평가 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에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금액을 1197억 원으로 정해 도내 업체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는 점이다.

 

반면 또 다른 평가항목인 저수지(댐) 높이는 30.7m를 기준으로 했지만 10m 이상 공사로 실적인정 기준을 완화시켰고 지 업체 의무공동도급 허용을 최대치인 49%로 정했다.

 

이와 관련 도내 토목업계는 그다지 큰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이번 공사의 저수지 높이 실적을 낮춘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공사실적 금액이 너무 높아 도내에서는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사 실적금액에 걸려 사실상 소수업체만 낙찰자와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의무공동도급자로 지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번 공사의 입찰 사전심사 참가 신청 서류제출 마감은 오는 19일까지며, 낙찰자 결정은 10월13일 이뤄진다.

 

도내 토목공사업계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보면 저수지 높이를 낮추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높여 지역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속내로 들어가면 이번 입찰의 사전심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소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애초 저수지 공사실적 기준을 가장 낮은 기준인 30%로 적용해 입찰 참여폭을 넓혔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도도급 비율을 최대인 49%로 적용, 지역 발전과 공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