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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도계 침범 불법어업 어선 7척 적발

도계(道界)를 침범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타 지역 어선들이 해경에 의해 잇따라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연안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타 지역 멸치잡이 어선 7척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50분께 부안군 위도 동쪽 2㎞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충남 장항선적 선망어선 A호(7.93톤)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12일 오전 6시 20분께 부안군 위도 남쪽 5㎞ 해상에서 도계를 침범해 무허가로 멸치를 포획한 전남 완도선적 연안양조망 어선 B호(7.93톤, 본선)와 C호(7.93톤, 부속선)가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같은 날 밤 10시 30분께 부안군 위도면 남서쪽 5㎞ 해상에서 허가없이 멸치조업을 하던 충남선적 연안선망 어선 D호(7.93톤) 등 2척이 적발됐다.

 

또 밤 11시 15분께는 같은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전남 완도선적 연안선망 어선 2척도 적발되는 등 지난 12일 하루 동안 부안군 위도 앞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타지 어선 6척이 해경 경비정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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