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가와 차량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군산경찰서는 23일 심야시간 상가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김모씨(4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1시 2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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