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입찰단가 반영 '표준 시장단가'로 전환 / 기재부, 내년 1월 발주 공사부터 적용 방침
건설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던 실적공사비 제도가 폐지되고 시공, 입찰단가 등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전환된다.
특히 경미한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이를 과징금 납부로 대체하고 기술제안입찰 탈락자도 제안서 작성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지난 2004년 기술개발과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공사의 계약단가를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한 반면 공사비 지수와 생산자물가 지수는 각각 58%, 31% 올라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건설업계는 그간 실적공사비 제도는 최저가 입찰로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면서 공사비의 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적공사비의 토대인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약단가를 실적공사비 산정 기반으로 하면서 낙찰금액이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공·입찰단가 등을 추가 활용해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가운데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국한됐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을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도 심사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기간동안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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