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를 구실로 한 인터넷 검열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표가‘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틀 뒤 나왔다는 점에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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