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 친구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유모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4시께 술에 취해 잠이 든 A씨(23·여)를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날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쓰러져 있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업고 나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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