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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부신시가지 이면도로 '차량소통 존' 설치

전북경찰, 15곳 시범 운영 / 교통 정체 다소 해소될 듯

▲ 전북지방경찰청이 전북도청 앞 상가 밀집지역 내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차량소통 존’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차량소통 존 설치 전·후 모습. 사진제공=전북지방경찰청

속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이면도로에 ‘차량소통 존(zone)’이 설치됐다. (9월 16·19일자 7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 앞 상가 밀집지역 내 도로 폭이 7m 이내인 이면도로에 ‘차량소통 존’ 15곳을 설치, 시범 운용에 나섰다고 밝혔다.

차량소통 존(총 15m 구간)은 도로 폭이 7m 이내인 이면도로의 양쪽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중앙선에 규제봉(5m 구간)을 설치하고, 규제봉 양쪽으로 차량 진·출입 공간 5m씩을 확보해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구간을 말한다.

특히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소통 존 시작과 끝 지점에 황색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이 구간의 도로변 양족으로는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황색복선이 그려져 있다.

차량소통 존은 불법 주·정차가 원천 차단돼 양방향 차량 소통이 가능하도록 대기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전주시는 차량소통 존 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방송 없이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또 15곳의 차량소통 존에 현수막을 내걸어 운전자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고준호 전북청 교통계장은 “전주시의 협조로 도청 앞 상가 밀집지역 내 차량소통 존 설치가 완료돼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달 말까지 시범 운용을 한 뒤 효과 분석 및 보완을 통해 향후 도내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의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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