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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금연구역 흡연단속 '형식적'

전북 2010~2012년 적발 0건…작년 11건뿐 / 전국 과태료 건수 증가…도내 징수율 100%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늘고 있지만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흡연 위반자 적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작년 한해 전북에서는 불과 11건만이 적발됐다.

9일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시·도별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가 흡연위반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2만 88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 1804건)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만 5023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 2566건, 대구 905건, 경기 112건, 울산 93건, 전남 51건, 인천 50건 등이다.

하지만 전북의 적발건수를 보면 과연 자치단체가 흡연위반자 적발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전북의 경우 이 기간 모두 11건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금연구역 내 얌체 흡연자들의 흡연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해 11건을 적발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에는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지난해 적발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 전국 평균이 68.1%에 불과한 반면 전북의 징수율은 100%였다.

조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가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될 것 같다. 하지만 단속과 과태료 징수는 형식적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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