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율 29% '무리한 기소' 추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광주고등법원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전주지법·전주지검 등 산하 법원 및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주지법은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 피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과 감청영장 발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전주지검에 대해서는 폭력사범 척결 대책과 무리한 기소 여부를 추궁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 도마위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어선 전복사고로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검찰이 선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국가의 격을 운운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튀는 판사는 재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도 “새만금 어선 침몰과 관련,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 개인적 소견을 가지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영장전담 판사 교체 등 사무 분담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개인적인 판단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사무 분담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군산지원장과 해당 판사에게 이야기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군산에 가서 죄를 지으면 풀려날 확률(영장 기각률)이 두 배로 높다”면서 “휴일에는 다른 당직 판사들이 영장을 심사하니 평일에 죄를 지으면 된다”고 비꼬았다.
△전주지법 감청영장 발부율 88%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율이 국감장에서 이슈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감청영장 발부율은 88%이며, 2010년 86.6%에서 올해 96.1%로 증가했다”면서 “감청영장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최소한도 내에서 발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노철래 의원은 “전주지법은 2012년 40.8% 등 4년간 평균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29.5%의 무죄 선고 비율을 기록했다”면서 “10명의 범죄자를 잡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이 생겼다면 그것은 실패한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창재 전주지검장은 “최근 몇 년간 무죄 선고 비율이 높은 것은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결정으로 관련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사건이 폭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제외하면 무죄 선고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살인·폭력 사범 척결대책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전주지검의 경우 살인죄는 2010년 36명에서 지난해 60명으로 증가(66.7%)했고, 폭력사범도 2010년(1만1155건)보다 지난해(1만2183명) 9.2%가 증가했다”면서 “살인·폭력 사범에 대한 척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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