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부 기소·자녀 유예처분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가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1일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54·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남편 이모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께 전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양측수부 류머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26일 동안 입원한 뒤 여러 보험사로부터 32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이 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48차례에 걸쳐 724일 동안 입원해 총 1억1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편 이씨는 지난 2009년 7월께 전주의 한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한 뒤 보험금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총 307일 동안 입원, 보험사로부터 총 6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의 딸(26)과 아들(23)도 같은 수법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해 각각 8300여만원과 71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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