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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취 골재 사용, 건축물 안전 위협

국토부 자료…올해 비허가 물량 38% 달해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당수의 골재가 반입돼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용인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유통되는 골재 중 비허가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허가로 불법 채취된 골재들은 염분이 남아있는 바닷모래 등 골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내 골재 수요량은 총 2억142만4000㎥로 이 가운데 허가 공급된 골재는 1억3372만4000㎥에 그쳐 무려 8086만㎥가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올해 필요한 허가 골재량은 1128만㎥지만 실제 허가 공급된 골재량은 960만7000㎥에 불과, 268만6000㎥가 허가되지 않은 골재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골재들은 하천과 바다, 산림, 육상에서 채취된 것들로 도내에서는 도로 및 새만금, 대형 건설현장, 일반 건축물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불법 골재가 가장 많이 사용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으로 모두 4094만5000㎥ 가운데 1345만6000㎥가 비허가 된 불법 골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현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골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원석의 발생부터 최종 골재 유통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골재에 관한 유통관리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고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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