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6일 여성사우나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던 중 이 사우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우나 내 화장실에 침입했으며, 이 때부터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