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시고 시장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폭행 등)로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모래내시장 이모(51·여)씨의 상가에 들어가 협박하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모래내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오피니언[오목대] 새만금 오픈카지노 도입
오피니언[금요칼럼] 한 해의 끝에 서서
오피니언[기고]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운영, ‘팔길이원칙’은 지켜지고 있는가
오피니언[세무 상담] 고향 사랑도 실천하고 ‘13월의 월급’도 챙기는 지혜
장수장수 한학자 박수섭 선생, 전북의 기억을 잇는 사람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