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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는 9일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김모 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진열장을 부수고, 시가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군은 지난 1일에도 부안읍의 한 금은방에서 절도행각에 나섰다가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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