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8) 익산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희망후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방송토론에서의 전임 시장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어 “보도자료를 토대로 회견을 한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성이 없었고, 희망후보라는 개념 자체가 신분이나 경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은 전임 시장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명을 촉구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5명과 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5일 2차례에 걸쳐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 및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월 30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6월 2일 회견을 통해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강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또 지난 5월 24일 JTV전주방송과 같은 달 29일 전주MBC에서 진행된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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