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0일 7세아동을 폭행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심모(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심씨는 지난 7월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문구점에 같이 가자며 A(7)군을 유인해 상가 화장실로 끌고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또 A군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계획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성장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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