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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7세 남자아이 성폭행 대학생 징역 8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0일 7살 난 남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심모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심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가 현재 외출을 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장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4시 3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로 A군(7)을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또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A군에게 접근해 “문방구에 같이 가자”고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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