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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훈련비 지원금 수십억 '낮잠'

전북지역 사업장 올 상반기만 34억 신청 안해 / 산업인력공단, 컨설팅 등 통해 50억 지급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훈련비용을 신청하지 않아 ‘낮잠’을 자고 있는 돈이 전북지역에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이용호)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 실시 후 3년 이내에 그 비용을 신청해야 하지만 도내 사업장에서 훈련을 실시하고도 비용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된 미환급액이 올 상반기 현재 34억원에 이른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 취업교육에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되돌려 받는 사업주 훈련제도로 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기준 100~2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지부는 사업주의 훈련비용 신청이 저조해 올 상반기 수십억원의 미환급액이 발생함에 따라 하반기에 찾아가는 컨설팅, 비용찾아주기 방문서비스, SMS 상시메일 발송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10월 기준 미환급액을 19억원으로 줄였다.

 

상반기 미환급액 대비 44%나 대폭 감소시킨 것이다.

 

그 결과 10월 말 현재 도내 사업주에 환급한 훈련 비용은 총 50억원(4만3700명)에 달한다. 근로자 1인당 11만4000여원이 지급된 것이다.

 

정읍에 소재한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로부터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면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훈련비를 지원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같은 지원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훈련비를 환급해준다니 공돈이 생긴것 같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용호 전북지사장은 “앞으로 직무 전문화, 표준화가 좀 더 가속화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수요와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공단도 보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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