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이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 중국으로 빼돌려진 돈을 찾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뒤 ‘검·경 금품제공’ 사건을 폭로한 S씨(47)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한 가운데 최종 선고공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S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행각을 벌인 점과 허위 문서를 작성한 점, 상대방에 대한 무고를 벌인 점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 S씨에 대해 징역 13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S씨 변호인은 “금융권에서 다년간 대출업무를 취급했던 고소인이 투자한 금액이 4~5억에 불과한데 계약서나 차용증서도 없이 현금 8억을 피고인에게 줬다는 것은 일반인도 믿기 어려운 주장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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