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삼성물산 정모(51) 영업파트장과 이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천180억원대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사전에 대림산업, 대우건설의 입찰담당자와 조율해둔 가격을 써내 삼성물산이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세 업체 담당자들은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 모여 투찰률을 발주처 예산금액의 94∼95%로 정해놓고 '사다리타기'를 해 계약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삼성물산이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도급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측과 투찰가격을 94%선인 1천800억원대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