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2억 규모 사업 협상 의한 계약 방식 발주 / 도내社 공동도급 불가…특정 업체 특혜 논란
장수군이 긴급으로 발주한 ‘장수 말 역사체험관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입찰’이 지역업체 배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장수군이 도입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한 곳에 불과해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장수군은 지난 3일 사업예정금액 22억 원 규모의 장수 말 역사체험관 전시·체험물 설계 및 설치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자체 긴급 발주했다.
이 사업은 승마레저 등 말 산업 대중화와 오락, 레저 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인 말 산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문제는 낙찰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원천적으로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불가능해 사실상 도내 업체에게는 이번 입찰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수군은 다만 지역업체 참여 가점으로 2점을 명시했지만 이마저도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가점만 있지 지역업체가 맡아야 할 의무 공사 물량을 명시하지 않아 자칫 지역업체는 면허만 빌려주는 들러리로 전락할 소지가 높다는 게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5월 발주된 장수군의 ‘금강사랑체험관내 전시·학습관 전시시설’이나 완주군의 ‘술테마타운 조성사업 전시물 제작·설치’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3점으로 하고 의무 공사 물량을 30%로 적용한 바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지역 의무공동도급으로 바꿔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입찰 방식대로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서울 소재 업체 한 곳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배려하기 위해 가점을 넣었으며, 만점 대상자가 극소수에 그친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됐다”며 “입찰공고 재검토를 통해 지역업체를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계약 부서와 협의해 입찰 취소 후 재공고 등의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