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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어 협박'…노래방 업주들 등친 일당 덜미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노랭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전북유흥협회장 김모(60)씨와 전북노래방협회장 이모(61·여)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을 도운 유흥협회 관계자 김모(41)씨와 노래방 불법 영업 장면을 몰래 찍은 '노파라치' 유모(54)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씨를 시켜 술을 파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입을 막으려면 돈이 든다"며 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일대 노래방 57곳에서 불법영업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50만∼200만원을 걷는 방법으로 모두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또 돈을 내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노래방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노래방협회장 이씨는 실제 전주시 삼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유흥협회 관계자들과 짜고 보호비 명목으로 다른 노래방 업주들에게서 돈을 빼앗았다.

 이씨는 돈을 내는 업주들에게는 '파란 딱지'를 나눠주고, 노래방 문에 딱지를 붙여두면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며 금품을 상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불법영업이 들통날까 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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