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법 "법인 파산 후 체불임금 이자도 우선지급해야"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법인이 파산했다면 임금 및 퇴직금은 물론 파산 이후의 이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장모(26)씨 등 38명이 A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 등은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지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장씨 등은 A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12년 10월 A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장씨 등은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은 물론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며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해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 5파전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