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군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불출마 조건 금품 건넨 현직 농협조합장 검찰 고발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불출마 조건으로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일부를 미리 지급한 현직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같은 금품 거래를 주선한 조합원 B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당선을 위해 입후보예정자인 C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난 11월 초 B씨를 통해 2700만원을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머지는 당선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내 100여개 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만큼 유사한 위법행위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모따 결승골' 전북, 안양 2-1 격파…4경기 만에 K리그1 첫 승리

정치일반[임실군수] 김진명 29·한득수·김병이 17·한병락 15·성준후 13%

정치일반[순창군수] 최영일 63% 선두... 임종철 15%·오은미 13%

정치일반[무주군수] 황인홍 64% 1위… ‘독주 체제’

정치일반[여론조사 : 장수군수 성·연령·권역별 분석] 최훈식 대부분 우세…양성빈은 제2권역서 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