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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폭력조직들 '대피·금주령'

조폭 살해사건 관련 '집안 단속'

속보= ‘전주 조폭 살해사건’과 관련된 두 폭력조직이 내부적으로 각각 ‘대피령’과 ‘금주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25일자 6면 보도)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상대 조직원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가 속한 전주 A폭력조직은 최근 조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는 A폭력조직 조직원들이 숨진 최모씨(43)가 속한 B폭력조직의 조직원들과 마찰을 피하고, 혹시 모를 보복범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A폭력조직 조직원들은 대부분 전화기를 끄거나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은 채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폭력조직은 상대 조직원들에 대해 보복이나 우발적인 범행을 우려, 조직원들에게 ‘금주령’을 내렸다.

 

이처럼 이들 두 폭력조직이 자중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촉각을 세운데다 괜한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살인사건과 최근 조직폭력배들의 분위기에 따라 폭력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용의자 검거와 함께 폭력조직의 분위기를 잡기위해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폭력조직의 금주령과 대피령 때문인지 최근 전주시내에는 조폭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A폭력조직의 실세인 C씨(44)가 B폭력조직 소속 최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A폭력조직원 2명은 지난 25일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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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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