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스마트폰 게시판서 후보 '종교문제' 비방한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지난6·4지방선거와 관련해 스마트폰 소모임 게시판에 종교문제를 언급하며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후보에 대한 종교문제를 적시하며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소모임 게시판에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전형적인 불교 집안인데도 어느 날 신도 1만명이 넘는 교회에 성경책을 끼고 나타났다"며 "B후보가 전주시장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