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시간 성폭력 치료 명령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물건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서씨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 오전 1시 2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A씨(27·여)를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 뒤 스마트폰과 지갑을 빼앗고,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씨는 법정에서 “추행은 했으나, 성폭행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붙잡힐 당시 서씨가 옷을 모두 벗고 있었던 점, A씨 또한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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